Energy-Efficient Mortgages (에너지 효율 모기지)
시민들에게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모기지론을 제공하는 지원제도로써, 주택 소유자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에 더욱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규모
과거에는 최대 $8,00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현재 그 기준은 상대적 개념으로 변화함
- 모기지 론 이용자 총 재산 가치의 5%
- 설비 설치하는 주택 평균 면적 가격의 115%
- Freddie Mac 대출 한도의 150%
지원 방식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 공제 혜택 부여
출처 : ENERGY STAR
원문 링크 : https://www.energystar.gov/newhomes/mortgage_lending_programs/energy_efficient_mortgages
Residential Renewable Energy Tax Credit, 2020 (주택용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주택용 재생에너지 세액공제(residential Renewable Energy Tax Credit)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에 의해 제정되어, 태양열, 태양광 등 주택용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임. 2020년 2월 제도가 정비되었음
지원 대상
태양열(온수), 태양광 발전, 지열 히트 펌프, 소형 풍력, 연료전지(재생에너지로 연료 생산)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지출되는 시스템 설치 비용을 포함
지원 규모
세금 공제 : (20년) 26% (21년) 22%
지원 방식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 공제 혜택 부여
출처 : ENERGY STAR
원문 링크 : https://www.energystar.gov/about/federal_tax_credits/renewable_energy_tax_credits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에너지 효율법, 2019
에너지 효율 법은 미국 에너지 정책 법에서 요구한 에너지 효율향상의 구체적 목표 및 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22% 전기 절약 및 14%의 천연가스 절약 목표 수립 및 관련 지원 제도를 제공하여, 가정, 건물, 수송 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함.
기존 1978년에 수립한 The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of 1978의 일부 항목(SEC 610)을 수정함
에너지 절약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30년 |
35년 |
전기 부문 |
1.00 |
2.00 |
3.00 |
4.25 |
5.50 |
13.00 |
22.00 |
가스 부문 |
0.50 |
1.25 |
2.00 |
3.00 |
4.00 |
9.00 |
14.00 |
원문 목차 |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American Energy Efficiency Act |
|
미국 에너지 효율 법 |
• Section 1. SHORT TITLE
• Section 2.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for retail electricity and natural gas suppliers |
|
• 제1절. 타이틀
• 제2절. 소매 전기 및 천연 가스 공급 업체를 위한 에너지 효율 자원 표준 |
출처 : 미국 의회
원문 링크 :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2288/text
Residential Energy Conservation Subsidy Exclusion(Corporate), 2018 (주택용 에너지 절약 설비 지원금 비과세)
에너지 절약에 제공되는 보조금의 비과세를 명시한 제도로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설비의 설치 및 개선 등의 보조금의 비과세를 명시함. 단,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비과세 여부를 IRS에서 판단 유보함에 따라 설치하려는 설비 종류가 비과세 해당 품목인지 전문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함
출처 : IRS
원문 링크 :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5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미국 에너지법
DOE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3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R&D부터 사업화까지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4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함. 주요 투자 분야에는 태양광 발전, 전기/수소 운송기술 및 에너지 효율 기술 분야가 있음
원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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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목차(구글 번역) |
Energy Act of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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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법 (2020) |
• Section 1. Efficiency
• Section 2. Nuclear
• Section 3.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 Section 4. Carbon Management
• Section 5. Carbon Removal
• Section 6. Industrial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 Section 7. Critical Minerals
• Section 8. Grid Modernization
• Section 9. Department of Energy Innovation
• Section 10. ARPA-E Amendments
• Section 11. Other Mat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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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효율성
• 제2절. 원자력
• 제3절. 재생에너지 및 저장
• 제4절. 탄소관리
• 제5절. 탄소제거
• 제6절. 산업 및 제조 기술
• 제7절. 중요 미네랄
• 제8절. 그리드 현대화
• 제9절. DOE(미국 에너지부) 혁신
• 제10절. ARPA-E 수정
• 제11절. 기타 문제 |
출처 : 미국 상원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energy.senate.gov/services/files/32B4E9F4-F13A-44F6-A0CA-E10B3392D47A
미국, 에너지 정책법
에너지 정책 법(Energy Policy Act, EPA)은 원자력, 화석에너지, 재생에너지, 수소, 전력 등 에너지 생산 및 효율 향상 등을 총 망라한 법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의 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등 지원 제도의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원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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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목차(구글 번역) |
Energy Policy Act of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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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법 (2005) |
• Section 1. ENERGY EFFICIENCY
• Section 2. RENEWABLE ENERGY
• Section 3. OIL AND GAS
• Section 4. COAL
• Section 5. INDIAN ENERGY
• Section 6. NUCLEAR MATTERS
• Section 7. VEHICLES AND FUELS
• Section 8. HYDROGEN
• Section 9. RESEARCH AND DEVELOPMENT
• Section 10. DEPARTMENT OF ENERGY MANAGEMENT
• Section 11. PERSONNEL AND TRAINING
• Section 12. ELECTRICITY
• Section 13. ENERGY POLICY TAX INCENTIVES
• Section 14. MISCELLANEOUS
• Section 15. ETHANOL AND MOTOR FUELS
• Section 16. CLIMATE CHANGE
• Section 17. STU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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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에너지 효율성
• 제2절. 재생 에너지
• 제3절. 오일 및 가스
• 제4절. 석탄
• 제5절. 원주민 에너지
• 제6절. 원자력 분야
• 제7절. 차량 및 연료
• 제8절. 수소
• 제9절. 연구 및 개발
• 제10절. 에너지 관리 부서
• 제11절. 인력 및 훈련
• 제12절. 전기
• 제13절. 에너지 정책 및 세금 인센티브
• 제14절. 기타
• 제15절. 에탄올 및 모터 연료
• 제16절. 기후
• 제17절. 연구 |
출처 : 미국 환경 보호국
원문 링크 : https://www.epa.gov/laws-regulations/summary-energy-polic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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