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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영국) 상설 요금 인하 도입 의무화 계획 발표
국가 [영국]  출처 영국 정부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5.10.22

2025924, 영국 정부는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더 낮은 상설 요금(standing charge)을 포함한 요금제를 최소 하나 이상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함. 이 요금제는 20261월까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임

 

상설 요금은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인프라 유지, 업그레이드, 에너지 운송 등의 고정 비용을 포함함. 영국 정부는 이러한 비용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고객이 이를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함.

 

새로운 요금제는 고정 요금이 낮은 대신 단가가 높을 수 있어, 실제 청구서가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고객은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공급업체나 소비자 단체의 조언을 받는 것이 권장됨

 

영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많은 고객, 특히 의료적 이유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 깊게 설계했다고 밝힘. 일부 공급업체는 이미 자발적으로 낮은 상설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소비자가 이러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 전반에 걸쳐 확대할 예정임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시스템 내 비용 배분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 증가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 구제 지원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함. 이 기금은 상환이 어려운 부채를 탕감하거나 고객의 납부액에 맞춰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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