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단가
해당 법령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계약 방식 뿐만 아니라 BPP(전력생산단가) 상한가 지정 방식을 통해 에너지 생산단가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더 많은 투자 유치를 도모함.
전력생산단가 상한가 지정 방식에 해당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폐기물, 지열, 해양에너지로 BPP는 사업 지역의 전력구매가격이 국가전력구매가격보다 높다면 그 가격은 지방전력구매가격의 최대 85% 또는 100%로 책정되고, 반대인 경우 PLN과 협의를 통해 책정됨.
BPP는 정부가 책정하며, *단가표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이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국가 및 지역별 BPP 법령 정보 참고
원문 링크 : https://jdih.esdm.go.id/index.php/web/result/1906/detail
출처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법령 포털
원문 링크 : https://jdih.esdm.go.id/index.php/web/result/2032/detail
Use of Renewable Energy for Electricity, 2017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PLN(국영전력공사)의 민자발전사업 생산 전력 구매 계약(PPA)에 관한 내용임
※ 해당 규정은 사업환경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차 개정(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8년 제53호)과 2차 개정(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4호)이 이루어졌음.
2차 개정 주요사항
1. 전력구매방식 개방
• 기존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는 직접 입찰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나, 개정을 통해 직접 선정(Direct selection)과 수의 계약 방식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명시됨
• 수의 계약 조건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진행 가능(지역전력계통의 위급상황이나 긴급 전력 수요 발생, 단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존재하는 경우 등)
2. BOOT 방식 규정 삭제
• BOOT (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 구매 이행 의무 규정 삭제
• 기존 BOOT 방식은 BOO (Build-Operate-Ownership)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음
3. 댐/저수지 및 관개 시설을 이용하는 수력발전소(PTLA) 규정 추가
• 해당 유형의 전력구매계약은 수의 계약으로 이행
4. 전력 판매 가격 승인에 관한 규정
• 전력청은 모든 유형의 전력 구매 단가와 관련된 조달 절차가 정식으로 완료된 후 5영업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관으로부터 관련 판매 가격에 대한 승인 필요
5. 지원금 펀딩을 통한 전력 프로젝트 규정
• 정부 보조금 조달을 통해 추진되는 전력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전력 구매절차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전력청(PLN) 지정에 기반하여 이행
• 전력 구매 단가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
1차 개정안에 관한 정보는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법령 정보 참고
원문 링크 : https://jdih.esdm.go.id/index.php/web/result/1877/detail
2차 개정안에 관한 정보는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법령 정보 참고
원문 링크 : https://jdih.esdm.go.id/index.php/web/result/2032/detail
해당 법령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계약 방식 뿐만 아니라 BPP(전력생산단가) 상한가 지정 방식을 통해 에너지 생산단가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더 많은 투자 유치를 도모함.
전력생산단가 상한가 지정 방식에 해당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폐기물, 지열, 해양에너지로 BPP는 사업 지역의 전력구매가격이 국가전력구매가격보다 높다면 그 가격은 지방전력구매가격의 최대 85% 또는 100%로 책정되고, 반대인 경우 PLN과 협의를 통해 책정됨.
BPP는 정부가 책정하며, *단가표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이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국가 및 지역별 BPP 법령 정보 참고
원문 링크 : https://jdih.esdm.go.id/index.php/web/result/1906/detail
원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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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목차(구글 번역) |
Peraturan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Nomor 50 Tahun 2017
Tentang Pemanfaatan Sumber Energi Terbarukan Untuk Penyediaan Tenaga Listr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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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법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50호) |
§ BAB 1. KETENTUNA UMUM
§ BAB 2. PEMANFAATAN SUMBER ENERGI TERBARUKAN
§ BAB 3. RUANG LINGKUP
§ BAB 4. PELAKSANAAN PEMBELIAN TENAGA LISTRIK DARI PEMBANGKIT TENAGA LISTRIK YANG MEMANFAATKAN
§ SUMBER ENERGI TERBARUKAN
§ BAB 5. PERSETUJUAN HARGA JUAL TENAGA LISTRIK
§ BAB 6. PENGGUNAA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DAN PEMENUHAN STANDAR
§ BAB 7. PENERIMAAN DAN PENGOPERASIAN PEMBANGKIT TENAGA LISTRIK YANG MEMANFAATKAN SUMBER ENERGI TERBARUKAN PADA SISTEM KETENAGALISTRIKAN
§ BAB 8. STANDAR PJBL DARI PEMBANGKIT TENAGA LISTRIK
§ YANG MEMANFAATKAN SUMBER ENERGI TERBARUKAN
§ BAB 9. SANKSI KETERLAMBATAN PEMBANGUNAN
PEMBANGKIT TENAGA LISTRIK YANG MEMANFAATKAN SUMBER ENERGI TERBARUKAN
§ BAB 10. KETENTUAN PERALIHAN
§ BAB 11. KETENTUAN PENUT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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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2장.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 제3장. 범위
§ 제4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활용한 전력구매 이행
§ 제5장. 전력 판매 가격 승인
§ 제6장. 국산 부품 사용요건 및 표준 충족
§ 제7장. 신재생발전소의 승인 및 운영
§ 제8장. 신재생발전소의 PPA 표준
§ 제9장. 신재생발전소 개발 지연에 대한 제재
§ 제10장. 경과 규정
§ 제11장. 종결 규정 |
출처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법령 포털
원문 링크 : https://jdih.esdm.go.id/index.php/web/result/1698/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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