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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단가
국가 [인도네시아]  출처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0.11.28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단가


 

해당 법령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계약 방식 뿐만 아니라 BPP(전력생산단가) 상한가 지정 방식을 통해 에너지 생산단가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더 많은 투자 유치를 도모함.

전력생산단가 상한가 지정 방식에 해당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폐기물, 지열, 해양에너지로 BPP는 사업 지역의 전력구매가격이 국가전력구매가격보다 높다면 그 가격은 지방전력구매가격의 최대 85% 또는 100%로 책정되고, 반대인 경우 PLN과 협의를 통해 책정됨.

BPP는 정부가 책정하며,  *단가표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이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국가 및 지역별 BPP 법령 정보 참고
원문 링크 :
https://jdih.esdm.go.id/index.php/web/result/1906/detail

 

 

 [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생산단가 기준 ]

 

출처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법령 포털

원문 링크 : https://jdih.esdm.go.id/index.php/web/result/2032/detail



Use of Renewable Energy for Electricity, 2017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PLN(국영전력공사)의 민자발전사업 생산 전력 구매 계약(PPA)에 관한 내용임

※ 해당 규정은 사업환경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차 개정(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8년 제53) 2차 개정(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4)이 이루어졌음.

 

2차 개정 주요사항

 

1.     전력구매방식 개방

        기존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는 직접 입찰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나, 개정을 통해 직접 선정(Direct selection)과 수의 계약 방식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명시됨

        수의 계약 조건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진행 가능(지역전력계통의 위급상황이나 긴급 전력 수요 발생, 단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존재하는 경우 등)

2.     BOOT 방식 규정 삭제

        BOOT (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 구매 이행 의무 규정 삭제

        기존 BOOT 방식은 BOO (Build-Operate-Ownership)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음

3.     /저수지 및 관개 시설을 이용하는 수력발전소(PTLA) 규정 추가

        해당 유형의 전력구매계약은 수의 계약으로 이행

4.     전력 판매 가격 승인에 관한 규정

        전력청은 모든 유형의 전력 구매 단가와 관련된 조달 절차가 정식으로 완료된 후 5영업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관으로부터 관련 판매 가격에 대한 승인 필요

5.     지원금 펀딩을 통한 전력 프로젝트 규정

        정부 보조금 조달을 통해 추진되는 전력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전력 구매절차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전력청(PLN) 지정에 기반하여 이행

        전력 구매 단가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

 

1차 개정안에 관한 정보는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법령 정보 참고
원문 링크 :
https://jdih.esdm.go.id/index.php/web/result/1877/detail

2
차 개정안에 관한 정보는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법령 정보 참고
원문 링크 :
https://jdih.esdm.go.id/index.php/web/result/2032/detail

 

 

해당 법령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계약 방식 뿐만 아니라 BPP(전력생산단가) 상한가 지정 방식을 통해 에너지 생산단가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더 많은 투자 유치를 도모함.

전력생산단가 상한가 지정 방식에 해당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폐기물, 지열, 해양에너지로 BPP는 사업 지역의 전력구매가격이 국가전력구매가격보다 높다면 그 가격은 지방전력구매가격의 최대 85% 또는 100%로 책정되고, 반대인 경우 PLN과 협의를 통해 책정됨.

BPP는 정부가 책정하며,  *단가표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이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국가 및 지역별 BPP 법령 정보 참고
원문 링크 :
https://jdih.esdm.go.id/index.php/web/result/1906/detail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Peraturan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Nomor 50 Tahun 2017

Tentang Pemanfaatan Sumber Energi Terbarukan Untuk Penyediaan Tenaga Listrik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법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50)

§  BAB 1. KETENTUNA UMUM

§  BAB 2. PEMANFAATAN SUMBER ENERGI TERBARUKAN

§  BAB 3. RUANG LINGKUP

§  BAB 4. PELAKSANAAN PEMBELIAN TENAGA LISTRIK DARI PEMBANGKIT TENAGA LISTRIK YANG MEMANFAATKAN

§  SUMBER ENERGI TERBARUKAN

§  BAB 5. PERSETUJUAN HARGA JUAL TENAGA LISTRIK

§  BAB 6. PENGGUNAA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DAN PEMENUHAN STANDAR

§  BAB 7. PENERIMAAN DAN PENGOPERASIAN PEMBANGKIT TENAGA LISTRIK YANG MEMANFAATKAN SUMBER ENERGI TERBARUKAN PADA SISTEM KETENAGALISTRIKAN

§  BAB 8. STANDAR PJBL DARI PEMBANGKIT TENAGA LISTRIK

§  YANG MEMANFAATKAN SUMBER ENERGI TERBARUKAN

§  BAB 9. SANKSI KETERLAMBATAN PEMBANGUNAN
PEMBANGKIT TENAGA LISTRIK YANG MEMANFAATKAN
SUMBER ENERGI TERBARUKAN

§  BAB 10. KETENTUAN PERALIHAN

§  BAB 11. KETENTUAN PENUTUP

§  1. 총칙

§  2.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  3. 범위

§  4.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활용한 전력구매 이행

§  5. 전력 판매 가격 승인

§  6. 국산 부품 사용요건 및 표준 충족

§  7. 신재생발전소의 승인 및 운영

§  8. 신재생발전소의 PPA 표준

§  9. 신재생발전소 개발 지연에 대한 제재

§  10. 경과 규정

§  11. 종결 규정

 

출처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법령 포털

원문 링크 : https://jdih.esdm.go.id/index.php/web/result/1698/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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