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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풍부한 전력 공급: EU 수력 대국들, 신규 그리드 없이도 재생에너지 25GW 추가 가능
국가 [EU]  출처 EMBER
산업구분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6.07.27

제목 : EU) 풍부한 전력 공급: EU 수력 대국들, 신규 그리드 없이도 재생에너지 25GW 추가 가능

        (Power on Tap: EU Hydro Giants Can Add 25GW Renewables Without New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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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력발전 대국들은 기존 수력발전소의 그리드 연결을 활용해 계획된 재생에너지의 18%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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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이 막대그래프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불가리아 7개국을 대상으로 2026~2030년 계획된 풍력·태양광 설비 중 하이브리드화로 충당 가능한 비중을 국가별로 보여준다. 7개국 전체적으로는 계획된 138GW 25GW(18%)를 하이브리드화로 충당할 수 있으며, 국가별 편차가 커서 오스트리아는 77%(5GW)에 달하는 반면 불가리아는 7%(0.2GW)에 불과하다.

* 출처: Global Energy Monitor, ERAA 2025, Ember 분석

 

1. 배경 및 목적

(정책적 배경) 유럽연합은 지난 4년간 두 번째 화석연료 가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4월 발표된 AccelerateEU 정책을 통해 청정 전력화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재확인했다.

(그리드 병목 현황) 그러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가용 그리드 용량 사이에는 최소 120GW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연결 대기열에 정체되거나 데이터센터 개발업체가 용량이 남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분석 대상 및 목적) 이 보고서는 신규 그리드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즉시 적용 가능한 해법으로 "하이브리드화(hybridisation)"에 주목하며, EU 수력발전 용량의 71%를 차지하는 오스트리아·불가리아·프랑스·이탈리아·포르투갈·루마니아·스페인 7개국(93GW)을 대상으로 그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2. 하이브리드화의 개념과 작동 원리

(정의) 하이브리드화란 기존 발전설비와 동일한 그리드 연결점(케이블 풀링)에 풍력·태양광 등 신규 발전원을 추가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적합성) 수력발전소는 하루 중 상당 시간 그리드 연결 용량을 채우지 못한 채 가동되는 특성이 있어 하이브리드화에 특히 적합하다.

(운영 방식) 각 구성요소별로 수출 한도를 별도 설정하는 부분 통합형과, 전체 수출 한도 내에서 출력을 최적화하는 완전 통합형(단일 상업 주체)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후자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와 전력 공급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3. 주요 분석 결과

(잠재 용량 규모) 분석 결과 저수지형·양수형·수로식(run-of-river) 수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보호구역 인접 지역을 엄격히 배제한 상태에서도 25GW의 신규 풍력·태양광을 기존 발전소 배차 패턴을 방해하지 않고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개국이 2026~2030년 계획한 신규 풍력·태양광 138GW18%에 해당한다.

(국가별 편차) 국가별로는 오스트리아(77%)와 이탈리아·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불가리아(7%)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보호구역 인접성 등 입지 제약 차이에서 비롯된다. 보호구역 기준 적용 후 7개국 전체 수력 용량의 약 28%가 하이브리드화 대상으로 적격 판정되었다(불가리아 6%~오스트리아·이탈리아 41%).

(그리드 활용도 개선 효과) 하이브리드화 대상 저수지·양수형 수력발전소의 평균 이용률은 19%에 불과해 그리드 용량의 상당 부분이 유휴 상태로 남아있다. 여기에 풍력을 추가하면 이용률이 36%, 태양광을 추가하면 31%로 상승한다. 스페인·프랑스 일부 발전소의 경우 연간 이용시간이 7%에 불과했으나 풍력·태양광 추가 시 약 25%까지 상승해 인프라 활용도가 세 배 가까이 높아지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로식 발전소(29%)도 풍력·태양광 추가 시 각각 47%, 42%까지 향상되었다.

(발전원 간 보완성) 태양광은 수력이 집중되는 아침·저녁 첨두시간 사이의 공백을 메워 일중 보완성이 뚜렷하며, 특히 양수형 발전소는 태양광 설비를 그리드 용량보다 과대 설계(오버캐패시티)하고 초과 발전분을 양수 형태로 저장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풍력은 수력과의 보완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계절적 패턴이 유럽 전력 수요와 유사하게 움직여 여전히 효과적인 조합이 될 수 있다. 포르투갈의 타메가(Tâmega) 풍력단지, 프랑스의 라제(Lazer) 부유식 태양광 등이 이미 실증 사례로 존재한다.

 

4. 규제 현황 및 정책 과제

(규제 공백 현황) 조사 대상 7개국 중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를 위한 명시적 규제체계를 갖춘 국가는 포르투갈과 스페인뿐이다.

(선도국 사례) 두 나라는 각각 2022, 2020년부터 관련 규정을 도입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선착순" 연결 절차 우회, 재정보증금 50% 감면 등 행정·재정적 장벽을 완화해왔으며, 재생에너지 가속화구역(스페인 ZAR, 포르투갈 Green Maps)에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를 포함시키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규제 공백에도 진행되는 시장 사례) 나머지 국가에서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도 시장 주도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프랑스의 라제·사비녜(Savigné) 사례와 불가리아 국영기업 NEK의 배터리 결합형 전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책 제언)

- 국내 법제 정비 : EU 집행위원회가 202512월 그리드 패키지에서 권고한 대로 각국은 하이브리드화를 허용하는 국내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스페인·포르투갈·리투아니아의 사례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 EU 차원 가이드라인 : EU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면 각국의 개혁을 촉진하고 국가 간 규제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 절차 간소화 :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는 그리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만큼 연결 신청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해야 하며, 집행위 제안대로 그리드 연결 허가를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대기 순번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완화 : 기존 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오버캐패시티 허용 : 결합 발전량이 그리드 연결 용량을 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보조 발전원의 설비 용량이 기존 수력 용량을 초과하는 "오버캐패시티"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그리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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