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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덴마크, (장작 외 TBT) 에너지 목적의 바이오매스 연료 및 액상 바이오 연료의 지속가능성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행정명령, 및 에너지 목적의 바이오매스 연료의 지속가능성 요건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 요건 핸드북에 관한 행정명령 (HB 2021)
국가 [덴마크]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신재생]  등록일 2023.05.12

에너지 목적의 바이오매스 연료 및 액상 바이오 연료의 지속가능성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행정명령, 및 에너지 목적의 바이오매스 연료의 지속가능성 요건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 요건 핸드북에 관한 행정명령 (HB 2021)



· Symbol

G/TBT/N/DNK/114

· 산업분류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 규제명(국문)

에너지 목적의 바이오매스 연료 및 액상 바이오 연료의 지속가능성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행정명령, 및 에너지 목적의 바이오매스 연료의 지속가능성 요건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 요건 핸드북에 관한 행정명령 (HB 2021)

· 규제내용(국문)

제안된 규칙은 전기, 난방, 냉방 또는 연료를 생산하는 설비에 사용되는, 목재에서 생산된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요구조건을 규정한다. 규칙안은 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사용 촉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18/2001 (REDII)에 명시되어 있는 규칙에 추가된 것이다.
REDII는 고체 바이오매스의 경우 20 MW 이상의 총 정격 열입력 및 기체 바이오매스의 경우 2 MW 이상의 열입력을 가진 설비에 적용된다. 덴마크 추가 규칙은 목재에서 생산된 고체 바이오매스 연료의 경우, 2.5 MW보다 낮은 열입력으로 전기, 난방, 냉방 또는 연료를 생산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이는 이러한 설비가 REDII에서 규정하는 지속가능성 기준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요구조건은 REDII에 따라 고체 바이오매스 연료의 경우 20 MW 이상 및 기체 바이오매스 연료의 경우 2 MW 이상의 열입력을 가진 발전소에 적용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REDII와 달리, 덴마크 추가 규칙은 연간 2000 톤 이상을 수입/생산하는 목재 펠릿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에 대해 지속가능성 및 온실 가스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회사 내부 공간의 난방 또는 공정 목적과 같은 산업적 목적으로 회사가 목재에서 생산된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이 규칙에는 REDII에서 따르지 않는 두 가지 추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 불가능하고 기후에 해를 끼치는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제안된 규칙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연간 5000 톤 이상을 수입/생산하는 목재 펠릿, 목재 연탄 또는 장작 수입업체 및 생산업체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수입업체/생산업체가 지정된 양이 에너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문서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보다 제한적인 온실 가스 배출 저감 기준이 설정된다. 규칙안에 따르면 목재에서 생산된 바이오매스 연료가 사용되는 경우 기존 발전소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75% 이상 저감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80% 이상 그리고 2028년 1월 1일부터는 83% 이상 저감해야 한다.

· 제품명(원문)

Fire wood, wood briquettes, wood pellets, wood chips and other materials of wood used to produce energy; Fuel wood, in logs, billets, twigs, faggots or similar forms; wood in chips or particles; sawdust and wood waste and scrap, whether or not agglomerated in logs, briquettes, pellets or similar forms (HS 4401)

· 통보일

2021-02-19

· 강제시행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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