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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스웨덴, (알킬레이트 기반 휘발유 TBT) 연료에 대한 법(2011:319) 개정
국가 [스웨덴]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화력발전]  등록일 2023.05.12

연료에 대한 법(2011:319) 개정



· Symbol

G/TBT/N/SWE/131

· 산업분류

에너지 > 화석에너지

· 규제명(국문)

연료에 대한 법(2011:319) 개정

· 규제내용(국문)

알킬레이트 기반 휘발유의 규격이 바뀜에 따라, 공급업자들은 연료에 대한 법(2011:319) 제2조에서 한 해에 “여름”으로 지정하지 않는 기간 중에 공급업자들이 증기압이 최대 95킬로파스칼인 알칼레이트 기반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름 기간의 최대 증기압은 변경 없이 65킬로파스칼이 될 것이다. 최대 65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것은 유럽 연료품질관리지침(98/70/EC)에 의해 금지된다. 연료품질관리지침에서는 여름 외에 나머지 기간에서의 최대 증기압은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상정안은 연료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게 된다. 겨울 기간에 증기압이 최대 95킬로파스칼인 알킬레이트 기반 휘발유를 공급할 것인지 혹은 1년 내내 95킬로파스칼의 증기압을 가진 알킬레이트 기반 휘발유를 공급할 것인지는 연료 공급업자들의 자발적인 선택 사항이다. 최대 95킬로파스칼이 넘는 알킬레이트 기반 휘발유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대 95킬로파스칼의 증기압을 가진 것은 환경등급(environmental class) 1의 알킬레이트 기반 휘발유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환경등급분류는 연료의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 제품명(원문)

Alkylate-based petrol

· 통보일

2016-07-07

· 강제시행일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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