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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체코) 원자력 에너지 이용 활동, 피폭 상황 활동, 방사성 및 핵분열성 물질의 운송,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활동, 원자력 시설 설계, 특정 장비의 설계 또는 제조 관리시스템 요구사항에 관한 법령 제408/2016호의 개정 법령안
국가 [체코]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원자력발전]  등록일 2025.10.10

원자력 에너지 이용 활동, 피폭 상황 활동, 방사성 및 핵분열성 물질의 운송,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활동, 원자력 시설 설계, 특정 장비의 설계 또는 제조 관리시스템 요구사항에 관한 법령 제408/2016호의 개정 법령안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원자력 에너지 이용 활동, 피폭 상황 활동, 방사성 및 핵분열성 물질의 운송,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활동, 원자력 시설 설계, 특정 장비의 설계 또는 제조 관리시스템 요구사항에 관한 법령 제408/2016호의 개정 법령안

· 해당품목(한글)

원자력 에너지 이용 활동, 피폭 상황 활동, 방사성 및 핵분열성 물질 운송,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활동, 원자력 시설 설계, 특정 장비의 설계 또는 제조 에너지 및 열전달 공학(ICS 코드: 27); ICS 27.120.20

· 주요내용(한글)

법령 제408/2016호에 대한 개정안 – 현행 법령의 변경 분야:
• 지난 몇 년간 확인된 명백한 결함의 시정.
• 국제 권고안,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권고안의 새로운 내용과 관련된 조정. 여기에는 고위 경영진의 역할, 고위 경영진의 업무, 불일치 관리 및 경영시스템 변경 이행 분야의 권고안이 포함된다.
• 국제 관행의 변화와 관련된 변경, 최근 몇 년 동안 체코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프로세스 및 활동과 그 산출물, 즉 특정 장비, 원자력 시설 구성품과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 보증에서 특정 결함(소위 부정 품목)이 적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대응. 부정 품목은 품질 저하로 이어져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기술 안전, 방사선 감시, 방사선 사고 관리 및 보안 등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분야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계획된 신규 공급원 및 그 건설과 관련된 조정. 신규 공급원은 아직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거나 이미 구현된 원자력 시설 프로젝트의 활용에 의존하는 기술을 상당 부분 활용하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자력 시설 건설 시 허가된 활동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서의 통일된 명확성을 보장하고, 모든 관련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단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또는 공통 언어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새로운 요구사항(또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 안전 문화 요구사항의 수정 – 안전 문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요구사항을 명시한 제13조 조항의 완전하고도 포괄적인 개정.
• 허가 대상 활동 관련 문서 또는 관리 시스템 관련 문서의 수정. 문서 작성 방법, 문서 내용 및 접근 방법 명확화(특히 관리 시스템 시행 기관이 원자력 에너지 사용 관련 활동 허가 소지자인 경우).
현재 개정 중인 법령 제408/2016호는 유라톰 지침(이사회 지침 2009/71/ Euratom, 이사회 지침 2011/70/ Euratom, 이사회 지침 2013/59/ Euratom, 이사회 지침 2014/87/ Euratom)의 일부 조항을 체코 법규에 도입한다.

· HS Code

840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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