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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핀란드) [2026-1419] 폐배터리 및 축전지, 2014년 제520호 법령 - 개정 - (수은 및 폐기 제한에 관한) 2015년 제104호 법령
국가 [핀란드]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4.13

[2026-1419] 폐배터리 및 축전지, 2014년 제520호 법령 - 개정 - (수은 및 폐기 제한에 관한) 2015년 제104호 법령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419] 폐배터리 및 축전지, 2014년 제520호 법령 - 개정 - (수은 및 폐기 제한에 관한) 2015년 제104호 법령

· 해당품목(한글)

배터리

· 주요내용(한글)

이 법령은 핀란드 폐배터리 및 축전지 법령 제520/2014호를 개정하는 것이다.

제3.1조는 보청기용 단추형 배터리의 수은 함량에 대한 면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 및 축전지의 수은 함량은 0.00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제한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11.2조는 제9조 및 「환경법」(527/2014)과 「폐기물법」에 포함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 및 처리된 자동차용 또는 산업용 폐배터리 및 축전기의 매립 또는 소각 처분을 허용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HS Code

8506, 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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