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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베트남) [2026-1406]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2022년 제06호 정부령
국가 [베트남]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6.04.13

[2026-1406]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2022년 제06호 정부령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406]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2022년 제06호 정부령

· 해당품목(한글)

공조 설비, 소방 시스템, 히트 펌프, 냉동 설비 제품

· 주요내용(한글)

2022년 1월 7일, 베트남 정부는 온실가스(GHG)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를 규정한 제06/2022/NĐ-CP호령을 공포했다. 이 법령은 이후 제119/2025/NĐ-CP호 법령(2025년 8월 1일 발효) 및 제83/2026/NĐ-CP호 법령(2026년 3월 23일 발효)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농림환경부는 모든 개정 내용을 단일 문서로 통합하기 위해 통합본을 제40/VBHN-BNNMT호로 인증했습니다.

이 법령은 다음 세 가지 주요 분야를 다룹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국내 탄소 시장 개발
몬트리올 의정서 하의 오존층 파괴 물질(ODS) 및 규제 대상 온실가스의 관리 및 단계적 폐지
다음 시설은 2년마다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지방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3,000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000톤의 석유 환산량(TOE) 이상인 발전소 및 산업 생산자
연간 1,000 TOE 이상을 소비하는 화물 운송 회사
연간 1,000 TOE 이상을 소비하는 상업용 건물
연간 처리 용량이 65,000톤 이상인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해당 시설은 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 할당량을 배정받은 시설은 감축 조치를 해당 할당량에 맞춰야 하며, 아직 할당량을 배정받지 않은 시설은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차원의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국내 탄소 시장의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2028년 말까지: 국가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탄소 거래소를 시범 운영한다
2029년부터: 할당량 경매 메커니즘 및 국내·국제 탄소 크레딧 거래를 위한 완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2025년 제119호 법령의 개정안은 국내 탄소 감축 프로젝트의 등록 및 인증에 대한 세부 절차, 파리 협정 제6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에 따른 국제 탄소 크레딧 제도 참여 메커니즘, 그리고 탄소 크레딧의 국제 이전에 관한 규칙을 도입했다. 할당량을 배정받은 시설은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여 배정된 할당량의 최대 30%까지 상쇄할 수 있다. 필수 할당량을 반납하지 못한 할당량 보유자는 환경 보호 분야의 행정 제재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미달분은 다음 기간의 할당량에서 공제된다.

오존층 파괴 물질 및 HFC와 관련하여, 다음 기관은 농림환경부에 등록하고 규제 물질의 사용 현황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규제 물질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규제 물질을 함유하거나 규제 물질로 제조된 제품 또는 장비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정격 냉방 용량이 26.5kW 이상인 공조 설비를 보유한 기관
정격 전력 용량이 40kW 이상인 산업용 냉동 설비를 보유한 기관
규제 물질의 수거, 재활용, 재사용 및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HCFC 및 HFC에 대한 생산 및 수입 할당량은 매년 농림환경부에서 발급합니다. HCFC 단계적 폐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2024년: 국가 소비량이 기준치의 6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025-2029년: 3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030-2039년: 연평균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040년 1월 1일부터: 완전 단계적 폐지
HFC의 단계적 감축 일정(소비 및 생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2028년: 기준선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
2029-2034년: 기준선의 90%를 초과하지 않음
2035-2039년: 70%를 초과하지 않음
2040-2044년: 50%를 초과하지 않음
2045년 1월 1일부터: 20%를 초과하지 않음
규제 물질이 포함된 장비를 소유한 기관은 해당 장비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질을 회수해야 하며(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이를 재활용, 재사용하거나 유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형 장비(등록 기준 미달)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2028년 1월 1일부터 수거,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법령은 2022년 1월 7일에 발효되었습니다.

· HS Code

8415, 8418, 8424, 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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