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중국) [2026-1417] 신에너지 차량용 파워 배터리 재사용(에셜론 활용) 관리 조치, 2021년 공고 제114호
국가 [중국]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6.04.13

[2026-1417] 신에너지 차량용 파워 배터리 재사용(에셜론 활용) 관리 조치, 2021년 공고 제114호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417] 신에너지 차량용 파워 배터리 재사용(에셜론 활용) 관리 조치, 2021년 공고 제114호

· 해당품목(한글)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구동 배터리)

· 주요내용(한글)

2021년 8월 1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다른 4개 부처와 공동으로 ‘신에너지차용 전지 단계별 활용 관리 조치’를 승인했다.

이 조치는 단계적 활용 기업들이 신에너지차 제조, 동력 배터리 생산, 폐차 재활용 및 해체 기업들과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기존 재활용 채널을 활용하여 사용 후 동력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단계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동력 배터리 제조사들이 폐동력 배터리의 재활용 및 단계적 활용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이 조치는 계단식 활용 제품의 설계 시 전기 절연, 난연성, 열 관리, 배터리 관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단식 활용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분해가 용이한 구조와 연결 방식을 채택하여 분해, 해체 및 재활용 후 폐기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단식 제품 소유자는 폐기된 계단식 제품을 계단식 활용 기업 또는 재활용 기업이 구축한 재활용 서비스 네트워크로 이관하여 표준화된 처리를 받아야 한다.

· HS Code

8506, 8507, 87



external_imag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