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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폴란드) [2026-1513] 온실가스 및 기타 물질 배출 관리 시스템, 법률 제1070호/2009
국가 [폴란드]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6.04.21

[2026-1513] 온실가스 및 기타 물질 배출 관리 시스템, 법률 제1070호/2009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513] 온실가스 및 기타 물질 배출 관리 시스템, 법률 제1070호/2009

· 해당품목(한글)

온실가스

· 주요내용(한글)

2017년 2월 17일에 공포된 제286/2017호 법률은 2009년 9월 18일에 발효된 제1070/2009호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시스템에 관한 법률’의 통합판입니다.

이 법은 환경 및 인체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및 기타 물질의 배출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는 국가 배출 예측 시스템의 운영, 온실가스 및 기타 물질의 배출 관리 규칙, 그리고 교토 단위 국가 등록부의 운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에는 폴란드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 및 기타 물질의 목록이 명시되어 있다.

· HS Code

28, 29, 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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