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556] 기후변화 협약(행정, 에너지 집약적 시설 및 적격 시설)(개정 및 폐지), 규정 초안,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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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년도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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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구분 |
통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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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한글) |
[2026-1556] 기후변화 협약(행정, 에너지 집약적 시설 및 적격 시설)(개정 및 폐지), 규정 초안, 2026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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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한글) |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구동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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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
본 규정은 2006년 기후변화 협약(에너지 집약적 시설) 규정(SI 2006/59)(“EII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며, 2012년 기후변화 협약(적격 시설) 규정(SI 2012/2999)(“EF 규정”) 및 2012년 기후변화 협약(행정) 규정(“행정 규정”)(SI 2012/1976)을 개정합니다.
본 규정은 2000년 재정법(c.17) 제6부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기후변화 부담금(CCL) 감면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감면된 세율은 기후변화 협약(해당 시설과 환경청 간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목표 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 또는 배출량에 대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한 시설에 적용됩니다. 시설이 목표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목표 미달량인 이산화탄소 환산량 톤당 일정 비율의 매입금을 납부하여 감면된 CCL 세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려면 시설은 설비여야 하며, 환경부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은 2000년 재정법 부칙 6의 51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은 EII 규정에 따라 51항에 포함된 시설 유형의 범위를 수정합니다. EF 규정은 EII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 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공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이러한 요건을 통합하고 명확히 합니다.
관리 규정은 매입 수수료 계산 공식을 포함하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본 규정은 해당 공식에 포함된 수치 중 하나를 수정합니다.
규정 2~4는 본 규정의 해석을 위해 기존 EF 규정에 포함되었던 정의들을 제공합니다. 해당 정의들이 유럽연합(EU) 법률의 조항을 참조하거나(또는 해당 조항들이 EU 법률의 다른 조항들을 상호 참조하는 경우), 영국의 EU 탈퇴를 고려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들의 해석을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수정된 해석은 본 규정의 해석 목적에만 적용됩니다.
규정 5는 51항에 해당하는 설치 유형을 명시합니다. 설치는 부록에 명시된 유형이어야 하며, 부록에 명시된 해당 적격 공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부록 1항부터 38항까지는 EII 및 EF 규정에 포함된 설치 및 적격 공정에 대한 설명을 통합합니다. 51항에 달리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설치를 설치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던 EII 규정 부록 8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부록 39항부터 41항까지는 새로운 유형의 적격 공정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설치가 51항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설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 플라스틱의 기계적 재활용
(b) 주류의 포장; 및
(c) 자동차용 배터리 셀의 생산.
규정 6은 EF 규정에 대한 결과적 수정 사항을 포함합니다.
규정 7은 행정 규정 12에 명시된 매입 수수료 계산 공식에 사용되는 수치 "H"(가스에 대한 탄소 배출 계수)를 수정합니다.
규정 8은 결과적으로 2006년 기후변화 협약(기타 개정) 규정(SI 2006/1848)을 개정하고 EII 규정을 폐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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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Code |
8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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