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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독일) [2026-1531] 불소화 온실가스로부터의 기후 보호 및 규정 (EU) 2024/573의 이행, 법령 BGBl. 100, 2026
국가 [독일]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4.21

[2026-1531] 불소화 온실가스로부터의 기후 보호 및 규정 (EU) 2024/573의 이행, 법령 BGBl. 100, 2026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531] 불소화 온실가스로부터의 기후 보호 및 규정 (EU) 2024/573의 이행, 법령 BGBl. 100, 2026

· 해당품목(한글)

공조 장비, 냉각기/냉장 진열장, 제어 기기/개폐기, 소방용 폼, 소방 시스템, 냉동고, 히트 펌프, 냉동 장비 제품

· 주요내용(한글)

2026년 4월 14일, 독일 연방 정부는 불소화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EU) 2024/573을 이행하기 위한 조례(Chemikalien-Klimaschutzverordnung – ChemKlimaschutzV)를 제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불소화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고정 설비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규정(EU) 2024/573의 적용을 받는 활동에 관여하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기타 주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따라, 운영자는 고정 설비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량이 설비의 유형, 규모 및 설치 날짜에 따라 정해진 연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특정 주체는 불소화 온실가스의 회수, 재활용, 재생 또는 파기와 관련된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사용 후 해당 가스를 회수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관련 주체는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고 당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5조부터 제10조에 따라, 규정(EU) 2024/573 제10조에 열거된 활동은 인증을 받은 자연인 및 인증된 기업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 시험, 정기 재교육 과정 등을 포함한 자격증 취득 요건과 더불어, 기업 인증 및 EU/EEA 자격증의 인정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 따라, 불소화 온실가스를 함유한 제품 및 장비는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 설명서 및 문서에 관련 정보를 독일어로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는 누출 점검 및 회수 작업을 포함한 관련 활동을 인증된 인력 또는 인증된 기업만이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5조에 따라, 불소화 온실가스 및 특정 장비의 판매 및 구매는 인증된 개인 및 기업으로 제한되며, 설치는 인증된 인력이 수행해야 한다.

제16조는 배출 한도, 인증, 판매 및 구매, 기록 보관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 위반으로 규정한다.

이 조례는 2026년 4월 17일에 발효되며, 2008년 제정된 기존 '화학물질 기후보호 조례(Chemikalien-Klimaschutzverordnung)'는 2026년 4월 17일부로 폐지된다. 지정된 날짜까지 기존 인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도기적 조항이 적용된다.

· HS Code

3813, 8415, 8418, 8424, 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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