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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상가포르) [2026-1568]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에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법(개정) 법안, 공문 NEA-LSD-CIRCULAR-ECA-00002-2026, 2026
국가 [싱가포르]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4.29

[2026-1568]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에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법(개정) 법안, 공문 NEA-LSD-CIRCULAR-ECA-00002-2026, 2026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568]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에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법(개정) 법안, 공문 NEA-LSD-CIRCULAR-ECA-00002-2026, 2026

· 해당품목(한글)

공조 장비, 자동차, 형광등 안정기, 의류 건조기, 램프, 모터, 냉장고, 텔레비전

· 주요내용(한글)

2026년 4월 24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최근 통과되었으나(아직 공식적으로 발효되지는 않은) 에너지 절약(개정) 법안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은 의회에서 통과된 에너지 절약(개정) 법안에 따라 다음 사항에 적용될 2026년 7월 1일 준수 기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가 최종 사용자가 자체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규제 대상 제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한 규제 대상 제품이 NEA에 등록되고, 규정된 국제 시험 기준 및 시험 조건에 따라 MEPS를 충족하며, MELS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에너지 라벨이 부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규제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의류 건조기;
텔레비전;
가정용 온수기; 및
3상 유도 전동기.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되는 규제 대상 제품이 NEA에 등록되어 있고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제품을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최종 사용자와 기업은 에너지 라벨링 제도(ELS) 포털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 HS Code

8415, 8418, 8451, 8501, 8504, 8528, 8539, 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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