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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브라질)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및 가스 온수기에 대한 최소 안전 및 에너지 효율 요건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 2022년 제89호 행정명령 - 개정 (기한, 부속서) 2026년 제222호 행정명령
국가 [브라질]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5.13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및 가스 온수기에 대한 최소 안전 및 에너지 효율 요건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 2022년 제89호 행정명령 - 개정 (기한, 부속서) 2026년 제222호 행정명령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및 가스 온수기에 대한 최소 안전 및 에너지 효율 요건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 2022년 제89호 행정명령 - 개정 (기한, 부속서) 2026년 제222호 행정명령

· 해당품목(한글)

가스 가전제품, 가스 온수기

· 주요내용(한글)

2026년 5월 5일, 브라질 개발·산업·대외무역부(MDIC)와 브라질 개발· 산업외교부(MDIC)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최소 안전 및 에너지 효율 요건과 가스 온수기의 적합성 평가 요건에 관한 메르코수르 기술 규정(Portaria No. 89/2022)을 개정하는 제222호 행정명령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 온수기(즉석형 및 저장형)에 대한 새로운 준수 기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B항: 2028년 12월 31일부터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는 공청회 제33/2025호에 따른 최종 행정명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제품을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C항: 2030년 12월 31일부터 동일한 준수 요건이 소매업체 및 도매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부속서 II – 가스 온수기 적합성 평가 요건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으며, 다음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항목 3: 보충 문서;
항목 4: 정의;
항목 6: 적합성 평가 절차; 및
부속서 F 및 G.
이 행정명령은 2026년 5월 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 HS Code

7321, 7322, 8419, 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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