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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에너지 효율 라벨링 대상 제품 목록 (2026년판), 공고 제550호, 2026년
국가 [중국]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5.13

에너지 효율 라벨링 대상 제품 목록 (2026년판), 공고 제550호, 2026년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에너지 효율 라벨링 대상 제품 목록 (2026년판), 공고 제550호, 2026년

· 해당품목(한글)

AC 모터, 공조 장비, 가전제품, 보일러, 세탁기, 상업용/냉장 보관/운송용 냉장 장비,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선풍기, 팩스, 가스 조리 기기, 가스 온수기, 히트 펌프, 난방, 환기 및 공조 (HVAC) 가전제품, 가정용 조명기구/조명 설비, 인덕션 호브, LED 램프, 조명 장비/조명기구, 전자레인지, 미니컴퓨터, 모터, 고압 나트륨 램프, 프린터, 프로젝터, 레인지 후드 및 기타 조리 연기 배출기, 왕복동 압축기, 냉장고, 전기밥솥, 실내 공기 청정기, 자체 안정기 램프, 서버, 단순 셋톱박스, 스위치, 텔레비전, 변압기, 세탁기/건조기, 온수기, 용접 및 납땜 장비

· 주요내용(한글)

2026년 4월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에너지 효율 라벨링 대상 제품 목록(2026년판)’ 및 관련 시행 규칙을 채택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 행정 조치』(NDRC 및 구 AQSIQ 2016년 제35호 명령)에 따라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이 공고는 제품 목록을 갱신하고, 개정된 시행 규칙과 기존 재고에 대한 이행 기한을 제시합니다.

2026년 목록에는 현재 에너지 효율 라벨링이 적용되는 총 37개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냉장고;
전기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
일체형 에어컨;
내장형 안정기 형광등;
고압 나트륨 램프;
중소형 3상 유도 전동기;
히트 펌프 및 냉동기;
가스 온수기 및 가스 난방 보일러;
실내 에어컨;
다중 연결형 에어컨(히트 펌프) 유닛;
저장식 전기 온수기;

조리 기기(인덕션,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및 팩스;
선풍기;
AC 접촉기;
용적식 공기 압축기;
전력 변압기;
환기 팬;
평면 패널 TV 및 셋톱박스;
가정용 태양열 온수 시스템;
마이크로컴퓨터;
레인지 후드 및 환기 팬;
히트 펌프 온수기;
가스 조리 기기;
실내 조명용 LED 제품;
프로젝터;
영구자석 동기 모터;
공기 청정기;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구;
덕트형 에어컨;
전기 용접기;
LED 평면 조명기구;
상업용 인덕션 레인지;

타워 및 랙 서버;
고전압 3상 유도 전동기;
상업용 냉동 기기.
그 외, 다음 7가지 제품 유형의 에너지 효율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정용 냉장고;
전기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
가정용 태양열 온수 시스템;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주방 후드 및 환기 팬;
실내 조명용 LED 제품;
프로젝터;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구.
이 규정은 다음 날짜부터 발효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발효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2028년 6월 1일까지 유예 가능):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구;
가정용 냉장고.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2028년 7월 1일까지 유예 가능):

프로젝터.
2026년 8월 1일부터 (발효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2028년 8월 1일까지 유예 가능):


가정용 태양열 온수 시스템
2026년 11월 1일부터 (발효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2028년 11월 1일까지 유예 가능)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후드 및 환기 팬.
2027년 4월 1일부터 (발효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2029년 4월 1일까지 유예 가능):

전기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
2027년 9월 1일부터 (발효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2029년 9월 1일까지 유예 가능):

실내 조명용 LED 제품.
또한, 본 공고는 2016년 제14호 공고에 명시된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 프로젝터, 레인지 후드, 가정용 냉장고 및 전기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관한 2016년 규정이 각각 폐지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640호 고시에 명시된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구와 실내 조명용 LED 제품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관한 2020년 규정은 각각 폐지됩니다. 또한,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AC 환기 팬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관한 제17차 규정도 동시에 폐지됩니다.


해당 제품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행 규정은 5년간 유효하며, 만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구: 2031년 6월 1일까지;
가정용 냉장고: 2031년 6월 1일까지;
프로젝터: 2031년 7월 1일까지;
가정용 태양열 온수 시스템: 2031년 8월 1일까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후드 및 환기 팬: 2031년 11월 1일까지;
전기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 2032년 4월 1일까지;
실내 조명용 LED 제품: 2032년 9월 1일까지.
이 공고는 2026년 4월 30일 게시와 동시에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 HS Code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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